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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과 노동국 신고와의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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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honeypunch
    Keymaster

    사실 어느 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던가, 오버타임 없이 일을 시킨다든지, 주말이건 밤이건 시도 때도 없는 전화나 문자로 받는 지시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그 외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혹시나 내가 해고당할까 봐 또는 신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의 신분과 노동부에 신고하는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노동부는 여러분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. 혹여나 내가 불체자인데 노동부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?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노동국에서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오너 및 매니저에 대한 조사만 신경을 씁니다. 확실한 건 여러분의 신분에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노동부 신고는 해야 할 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 내 신고로 인해 내가 불이익(해고)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로 인해 여러분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며 역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.

    캘리포니아 노동부 안내 [링크]
    상단 오른쪽에 Translator을 눌러 Korea으로 하면 한국어로 번역이되어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각 주별로 노동부 웹사이트가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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