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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디파짓 돌려 받는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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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honeypunch
    Keymaster

    *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    *해당 글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기준입니다.

    보통 입주할 때 본인의 크레딧 점수 및 규정에 따라 $500부터 $1000 또는 한 달 치 비용을 디파짓으로 내고 하우스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디파짓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. 이때 반드시 집 주인/매니지먼트에서는 21일 안에 디파짓의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한 내역을 입주자에게 알려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그냥 페인트 $200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. 규정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떻게 비용을 $200을 사용했는지 정확한 디테일한 사항으로 받아야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액에 따라 그 회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청구가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이 글의 포인트는 21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나의 권리가 무엇이냐입니다.

    21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권리를 취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디파짓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상황에 따라 최대 3배 까지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. 즉 내가 $500 디파짓을 냈다고 하면, 오너가 어디를 수리했던간에 21일이 지났기에 $500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.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대 3배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.

    참고 문서: 링크 확인하기
    추가로 필요한 서면으로 편지를 써주는 페이지입니다. 간단하게 본인의 이름과 아파트 이름 입주 날짜 이사 간 날짜 등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게 편지를 만들어주는데요 21일 지난날로부터 해당 편지를 만들어서 보내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
    편지 작성하기: 링크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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