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-1 비자로 미국 또는 다른 나라 여행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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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1 비자는 보통 5년을 받아서 오실 텐데요. 그 5년의 날짜가 충분히 남아있으신 분과 이미 그 기간을 지나신 분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.
먼저 F-1 비자의 만료 날짜가 6개월 이상 남아있으신 분
– 6개월 이상의 비자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한국 또는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단 여행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교의 P/DSO 담당자와 만나서 I-20 뒷장에 서명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.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학교에서 허락한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학기 중에 여행이라면 입국심사관의 조금 더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상황에서 문제가 안된다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
예: 나는 월 화 수 목 수업이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행을 한 것이다.
F-1 비자의 만료 날짜가 지나 신분
– 이러한 분들은 I-20의 남은 기간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 거주가 가능하십니다. 단 미국을 떠나 시면 재 입국은 불가능합니다.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데요. 단순 미국 안에서의 여행은 문제없습니다. 즉 비행기를 타던 자동차를 이용하던 미국 어디든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. 단 반드시 여행 시에는 여권과 I-20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실질적으로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카드를 항상 지녀야 하며, 유학생분들은 I-20를 꼭 지니고 있으셔야 여행 시 혹시 모를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