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ip to content Skip to sidebar Skip to footer

F-1 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 (주식)

Viewing 1 post (of 1 total)
  • Author
    Posts
  • #10839
    honeypunch
    Keymaster

    F-1 비자 소지자로써 일할 수 있는 방법 중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학생비자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 중 주식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을 통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비자 소지자도 주식으로 인한 수익을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    추후 영주권을 고려하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익입니다. 그 외 다른 방법도 찾으면 나오겠지만 학생비자 소지자인데 주식을 해도 되느냐 하는 말들이 많아 넣어 봤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도 찾으면 나오겠지만 학생비자 소지자인데 주식을 해도 되느냐 하는 말들이 많아 넣어 봤습니다.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 카드 SSN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없다면 ITIN 번호를 IRS에 신청해서 받으신 후 세금보고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*참고자료
    https://rajulaw.com/2020/10/11/stock-trading-as-an-f1-visa-student-allowed/

    F-1 학생으로서 주식을 하실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OPT나 H1b 등이라면 상관없습니다.)

    위 내용은 변호사가 아닌 P/DSO의 경험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시기에 따라 규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더 구체적이고 학생마다의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비자로써 일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학교의 담당자를 찾아 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Viewing 1 post (of 1 total)
  • You must be logged in to reply to this topic.
E-mail
Password
Confirm Passwor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