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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1 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 (CP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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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F-1 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 (CPT)

    OPT 관련글 확인하기

    앞서 OPT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C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    CPT (Curricular Practical Training) 프로그램은 학기 중 관련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OPT 와 다른 점은 학기 중 파트타임 형식으로 할 수 있고 (풀타임 불가능) 월급을 받지 않아도 봉사로도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. 보통 주 2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. 간혹 CPT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프로그램 신청은 학교마다의 룰이 약간 달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하며 CPT는 학교 담당자의 허가만 있다면 바로 본인의 I-20 업데이트를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즉 OPT처럼 별도 서류를 USCIS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 안에서 허가가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. CPT 졸업전까지 여러 번 나눠 사용도 가능합니다. 전체적인 룰은 정해져있지만 학교의 재량에 따라 사용되니 반드시 학교의 규정과 담당자와의 상담은 필 수입니다.

    위 내용은 변호사가 아닌 P/DSO의 경험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시기에 따라 규정은 계속 변하기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더 구체적이고 학생마다의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학생비자로써 일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학교의 담당자를 찾아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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