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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H1-B 비이민 비자는 스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발급된 비자입니다. 해당 비자를 소유하신 분들이 간혹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녁시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Uber 또는 다른 파트타임 업무를 해도 되냐에 대해 질문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. H1-B 비자로는 해당 회사에서만 법적 근무가 가능합니다. 다른 파트타임을 캐시로 하거나 하는 것은 F-1 비자 소지자가 캐시로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.

  • 사실 어느 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던가, 오버타임 없이 일을 시킨다든지, 주말이건 밤이건 시도 때도 없는 전화나 문자로 받는 지시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그 외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혹시나 내가 해고당할까 봐 또는 신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의 신분과 노동부에 신고하는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노동부는 여러분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. 혹여나 내가 불체자인데 노동부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?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…[Read more]

  • 취업비자 (H-1b)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    먼저 영리기관(Profit)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회사들이 여기 속하게 됩니다. 일반 회사에서 H-1b를 받으신 분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실 때도 H-1b를 지원하는 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. 비영리 기관(non-profit)은 예를 들면 교회, 학교, 특정 병원 등 특정 비영리 기관을 의미합니다. 회사가 서류상으로 non-profit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. Profit 회사와 다른 점은 H-1b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. 365일 언제든지 서류를 접수하고 허가…[Read more]

  • *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    *해당 글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기준입니다.

    보통 입주할 때 본인의 크레딧 점수 및 규정에 따라 $500부터 $1000 또는 한 달 치 비용을 디파짓으로 내고 하우스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디파짓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. 이때 반드시 집 주인/매니지먼트에서는 21일 안에 디파짓의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한 내역을 입주자에게 알려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그냥 페인트 $200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. 규정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떻게 비용을 $200을 사용했는지 정확한 디테일한 사항으로 받아야 하고 요구할 수 있습…[Read more]

  • 불가능합니다. 영주권자는 결혼 배우자는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만 가족 초청은 불가능합니다. 시민권자만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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