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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는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는데, 그중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입국 날로 부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서류를 원본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. 이민국이 그것도 몰라?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이민 시스템인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서류와 증거로만 진행됩니다
    반드시 본인의 여권뿐 아니라 신분을 유지한 서류 (예: I-20)를 모두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. 서류 한 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
    그 외 필요한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돈을 조금 들이면 대행업체를 통해 일주일이면 사본과 원본을 받을 수…[Read more]

  • 2015년 한인타운에서 한때 아주 시끄러웠던 사전이 있었습니다. 본인의 의지든 아니던 특정 문제가 된 학교가 있는데요. Prodee University, Neo-America Language School. Walter Jay MD Institute, Likie Fashion & Technology College의 학교들이 이민 사기로 인하여 이민국 단속을 받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. 이때 영주권을 들어가신 분이나 영주권을 앞으로 신청해야 할 분 또 이미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실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. 그럼 2024년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큰 틀은 변함은 없습니다. 해당 학교에 다닌 기록이…[Read more]

  • 먼저 유학생이든 영주권자이든 라스베가스에서 $12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W-2G라는 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본인이 SSN 또는 ITIN이 없다면 (관광객 포함) 세금을 때고 남은 금액을 받으실 것이며, 만약 세금보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첨금 전체를 받으실 것입니다. 이때 W-2G 폼 작성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    유학생으로써 수익이 발생했지만 라스베가스 게임으로 받은 수익은 세금보고를 정확하게 하시면 추후 영주권 진행에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

  • 각 States 또는 City 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점을 알려드립니다.

    미국에서 아파트를 렌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크레딧 입니다. 한국으로 따지자면 신용등급인데요.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. 크레딧의 점수가 중요할까요? 히스토리가 중요할까요? 정답은 히스토리입니다. 미국 온 지 1년되신분의 크레딧과 미국에서 10년 거주하신 분의 점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히스토리는 정확하거든요. 이 히스토리는 단순히 크레딧 점수를 오랫동안 보유했다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쓴 카드 내용과 할부로 구입한 차량…[Read more]

  • F-1 비자는 보통 5년을 받아서 오실 텐데요. 그 5년의 날짜가 충분히 남아있으신 분과 이미 그 기간을 지나 신분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.

    먼저 F-1 비자의 만료 날짜가 6개월 이상 남아있으신 분
    – 6개월 이상의 비자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한국 또는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단 여행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교의 P/DSO 담당자와 만나서 I-20 뒷장에 서명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.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학교에서 허락한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학기 중에 여행이라면 입국심사관의 조금 더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상황에서 문제가 안된다면 정확하게 말씀…[Read more]

  • 미국 유학생 I-20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문서 중 하나입니다. I-20는 학생 비자(F-1 비자)를 받기 위해 학생이 미국 내의 학교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
    I-20는 미국의 학교나 대학에서 발급되며,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으며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이 문서에는 학교 이름, 학생의 개인 정보, 프로그램 시작일 및 종료일, 전공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. 또한 학생이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증명도 요구됩니다.

    I-20를 받은 후에는 학생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F-1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.…[Read more]

  • COVID-19 기간 동안 특이한 케이스로 인정되어 F-1 학생분들도 SEVIS와 학교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100%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었습니다. 그 후에 하이브리드방식 (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병행)으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모든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혹 이 COVID-19 기간에 유학을 들어오신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F-1 학생분들은 1차적으로 SEVIS에서 정한 규정대로 수업을 들으셔야 하며, 추가로 학교의 방침도 따라야 합니다. 어떤 분들은 Quarter로 학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Semester 방식일 것인데요. 이에…[Read more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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